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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
초·중등교육법 및 관련 시행령, 고시안이 개정됨에 따라, 우리 학교에서도 변화된 기준에 맞춰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. 개정에 대한 학생, 학부모, 교사의 의견 수렴 및 생활규정 개정위원회의를 바탕으로 제196회 학교운영위원회심의(2026. 7. 20.) 및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.
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