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예약
우리학교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발급 예약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필요하신 경우 상기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일반제증명민원 : 행정실 053)233-1707
- 전입학민원 : 교무실 053)233-1703
- 학교민원이용시간 : 오전 09:00 ~ 오후 04:30
민원(제증명) 발급 절차
방문
-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
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
- 대리인
- 01가족이 방문
- ① 민원인이 성일일 때 :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장, 가족관련서류(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)
- ② 민원인이 미성년일 때 : 대리인의 신분증, 가족관계서류(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)
- 02 제3자 방문 시
팩스(Fax)민원
-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
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- 처리절차
인터넷민원
- Home-Edu 민원서비스(일부 대상민원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)
-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
- 처리절차
- 민원24기(일부만 발급 가능)
- 무인 발급기
대상민원
- 학생 : 졸업증명서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(고등학교), 성적증명서(중학교/고등학교), 학교 생활기록부, 졸업예정증명서, 정원외관리증명서(초등학교/중학교), 교육비납입증명서,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등
- 검정고시 : 합격증명서, 성적증명서, 과목합격증명서(전체포함), 합격증서재교부 등
- 인사 :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퇴직증며서, 퇴직예정증명원, 수상확인원, 연수이수확인원, 원천징수증명서, 교원자격 무시험검정, 교(원)장 자격인정 등
- 평생교육관련 민원
-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이행 보고(해당 발급기관에서만 발급가능)
- 학교법인 설립허가,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, 학교법인 인원 취임 승인, 학교법인 기본재산 담보 제공 및 기채허가 등(해당 발급 기관에서만 발급가능)
민원발급 수수료안내
- 교육관련 민원서류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.
- ※ 관련근거 :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[교육부령 제83호, 2015.12.21.]
- ※ 단, 사립대학 민원서류 발급 시 수수로 통당 300원 및 업무처리비 1,000원의 비용 발생
민원관련 사이트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11/09 10:18:19